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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 휴직 제도 변화 알아보기여러정보 2025. 2. 18. 13:18반응형
2025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육아휴직 급여가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이로써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전액 지급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2025년 2월 23일 부터 시행)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조건 없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습니다.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도입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확대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기준금액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주 10시간 단축 시 최대 5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대체인력 지원금 및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1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는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6.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대상이 자녀의 연령 기준을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더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일하는 부모들이 육아와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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